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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 대출기준 DSR 산정시 '마통'은 예외 적용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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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의 10분의1만 반영할 듯]

은행권의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통장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의 10%만 부채에 반영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은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부채에 넣는 방안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 금융당국은 DSR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DSR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DSR 표준모델이 나오면 각 은행은 이를 참고해 올 하반기부터 DSR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DSR는 연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해 연간소득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TF 논의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만 갖고 있어도 모두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돼 DSR가 크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직장인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평균 이용액을 참고해 대출한도의 10%가량만 연간 갚아야 할 부채로 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109조원으로 533조원인 주담대 잔액의 20.4%에 달한다. 마이너스통장을 대출 잔액이 아닌 한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채 규모가 주담대 잔액 못지않게 커진다.

은행들은 또 돈 떼일 우려가 거의 없는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부채로 계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만기 2년짜리 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위험이 거의 없다. 예금담보대출도 연체되면 담보로 잡은 예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집단대출은 개인대출로 전환되기까지 2년6개월가량은 이자만 갚기 때문에 원금상환 부담이 없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DSR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달리 은행이 자율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은행들이 DSR 도입 취지에 맞게 마이너스통장 등에 예외를 적용한다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DTI는 연간 갚아야 할 주담대 원리금과 그밖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 연간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는 주담대는 물론이고 2금융권 신용대출 원금 등 다른 대출의 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DTI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DSR 적용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은행별로, 또 대출상품과 신용등급별로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DSR를 도입한 KB국민은행은 연간 갚아야 할 총부채가 소득의 3배인 DSR 300%를 기준으로 뒀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70~80%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는 국민은행이 TF에서 표준모델이 나오기 전에 DSR를 시행하다 보니 마이너스통장 한도 100%를 모두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로 잡았기 때문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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