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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못 받아도 위급 땐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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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외 3·4단계도 혜택…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환자라 할지라도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최대 1000만원의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오는 8월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3·4단계 판정)도 역학조사·독성시험 등에서 건강피해와 가습기 살균제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해지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게 된다.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세부 지원 기준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논의해 마련한다.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간질성 폐질환’만 인정해오다 지난 3월 ‘태아피해’도 추가했다. 산모(1·2단계 판정)가 가습기 살균제로 폐 섬유화를 겪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영향으로 생긴 유산·사산·조산·출생아의 건강피해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3·4단계 판정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폐 이외 질환’으로의 피해인정 기준 확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지난해 4월 이후 검토에만 1년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14일 ‘폐 이외 질환 피해’와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전문가들의 내부 의견차이가 커 낙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1250억원 중 1000억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내야 한다. 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1000억원은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의 사용 비율과 판매량에 따라 산정된다.

시행령안은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건강 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케 했다. 환경부는 12일부터 4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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