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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쎈 초점] "이건 사기야" vs "유명인 악이용"..홍신애 논란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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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소영 기자] 홍신애는 태어날 때부터 호르몬 부족으로 이유식을 잘 먹지 못하던 아들 때문에 요리연구가가 됐다며 방송에 나와 눈시울을 붉혔다. 그랬던 그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최근 한 요식업체는 홍신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이 같은 소식이 3일 알려지자 홍신애 측은 법적 대응하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을 정리했다.

"레시피 표절" vs "일방적 계약 해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요식업체는 지난해 메뉴 개발 컨설팅을 홍신애에게 의뢰했다. 15종 메뉴와 레시피를 부탁했고 홍신애에게 3500만 원의 컨설팅 비용 가운데 절반을 먼저 지급했다. 홍신애는 15종의 메뉴를 전달했고 이후 시식회가 열렸다.

이를 두고 요식업체 측은 "그가 제공한 레시피는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유명 레스토랑의 메뉴를 베낀 수준"이라며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홍신애를 상대로 사기죄 카드를 꺼냈다. 선 지급한 계약금과 매장 준비에 든 일부 비용, 오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었다.

하지만 홍신애 측 변호사는 OSEN에 "요식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계약서대로 15개 메뉴를 다 개발해서 전달했고 시식회까지 열었다. 이 메뉴는 별로라고 당시 얘기했다면 다시 개발해서 냈을 텐데 우리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맞섰다.



"이건 사기야" vs "법적 대응할 것"

이 요식업체 대표는 이메일로 홍신애에게 계약 해지를 알렸다. 홍신애 측은 남은 잔금 중 실비만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돌아온 건 사기 혐의 고소장. 홍신애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요식업체 측은 "컨설팅 계약 비용에 따른 성실한 의무가 동반되지 않았는데도 잔금을 달라는 적반하장식 요구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홍신애 측은 "외주 계약을 처음하는 업체라 홍신애가 조언과 노하우를 많이 제공했는데 사기 혐의라니 말도 안 된다. 오히려 홍신애의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혐의없음으로 곧 결정날 거라 본다. 이후에는 민형사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신애는 tvN '수요미식회' 등 여러 '먹방' 프로그램에 나와 요리 노하우를 전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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