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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된 얼굴 '안보이게 가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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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스테크놀러지(대표 배영훈)가 CCTV 영상 보안 솔루션 시장에 진출했다.

아이브스테크놀러지는 CCTV에 손쉽게 적용하는 마스킹·유출방지솔루션 'IFM-1000'을 내놨다. 유치원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학교, 아파트 등 CCTV를 설치하고 관제하는 기관이 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했다. CCTV 영상 채집과 보관, 반출 시 사생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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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영상에 나타난 사람 동의 없이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각종 사고 발생시 CCTV를 열람할 때 영상에 녹화된 사람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영상 내 등장 인물 모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아이브스테크놀러지 IFM-1000은 CCTV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반출할 때 녹화된 인물 얼굴을 자동으로 마스킹한다. 마스킹은 사람 얼굴이나 신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다. IFM-1000은 영상에 등장한 모든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마스킹한다. 특정 인물만 마스킹하거나 수동 처리도 된다. 아이브스테크놀러지는 유치원과 학교 등에 약 50만원 수준에 마스킹 솔루션을 제공한다. 공장과 아파트, 대학, 기업 등에 적합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배영훈 아이브스테크놀러지 대표는 “지난해 CCTV 설치가 의무화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마스킹이나 유출방지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아 선생님과 유아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IFM-1000은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설치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CCTV 관제실은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면 열람을 요구한 자 이외 사람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마스킹과 반출 관리를 하면 CCTV영상이 유출되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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