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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

조선일보 손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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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장례비 지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의료비·장례비 등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27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드러난 후 지금까지 출생 이후 어린이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고, 태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위원회는 이날 피해 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검토해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가 유산·사산이나 조산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에 걸린 것이 확실하거나(1단계), 개연성이 있는 경우(2단계)라야 하고,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범위는 ▲의료비는 치료 비용 ▲장례비는 252만원 ▲간병비는 의료기관의 경우 월 5만8000~8만2000원, 비의료기관은 월 4만1000~6만7000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등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은 현재 진행 중인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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