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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사망·조산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

이데일리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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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서 태아피해기준 등 3건 의결
3차 피해신청자 4명 피인정 결정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나설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사망한 태아도 처음으로 피해 인정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지난 1월 판정자 중 자료 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한 명을 1단계로 정정 포함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가 있었다.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해 의결했다.


태아피해 인증기준은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이고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유산(20주 이전 혹은 500g 미만의 사망상태로 출산)·사산(20주 이후 사망상태로 출산)의 경우다.

또 조산·태아곤란증(태아가 자궁 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 저하된 상태)·부당경량아(임신기간별 체중이 10분위수 미만) 출산, 이에 수반돼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도 태아피해 인증기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판정을 보류했다. 이 부분은 향후 폐 이외 질환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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