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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 등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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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전면 재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2017.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전면 재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2017.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의 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산모의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출생아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구성된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는 이날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해 태아가 입은 질환 등을 피해 인정대상으로 보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심의·확정했다.

피해가 인정되는 대상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폐질환 1~2단계를 판정받은 산모의 건강영향으로 인한 유산·사산·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 등의 의학적문제다.

환경부는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 단계가 아닌 경우, 자료 부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판정을 보류했지만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기준,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와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 1~2등급 피해가 인정된 산모와 유가족을 위한 인정신청 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아 피해 인정기준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기존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해기업과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 종료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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