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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자식 때렸어도 뼈만 안 부러졌으면…"

조선일보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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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가정폭력 처벌완화법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가정 폭력 처벌을 크게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일명 '때리기법'인 이 법은 배우자나 자식을 멍이 들거나 피가 날 정도까지 때려도 폭력이 1년에 1회를 넘지 않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15일 구류나 벌금 처분에 그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종전 법에서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이 법안은 극우 성향 여성 정치인인 옐레나 미줄리나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다. 미줄리나 의원은 "러시아에서 가족 관계는 부모의 힘과 권위로 뒷받침된다"며 "이 법은 이러한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찬성한 올가 바탈리나 의원은 "모르는 사람을 때렸을 때보다 가족을 때렸을 때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금도 가정 폭력으로 40분마다 여성 1명이 사망한다"며 "이 법안으로 국민은 '내 가족은 때려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는 전체 범죄의 40%가 가족 간에 벌어지며, 매일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3만6000명에 이른다. 매년 가정 폭력으로 숨지는 여성도 1만4000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곳곳에선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에는 약 30만명이 서명했으며, 온라인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 경험에 '#Iamnotscaredtospeak(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는 운동이 번지고 있다.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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