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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국무회의 주재…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24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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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신속한 방역 당부할 듯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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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등 안건 24건을 심의·의결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제 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회 내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선거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5일부터 구제역이 확산된 데 이어 이튿날인 6일엔 AI 의심 신고가 13일 만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검사팀 활동 연장 문제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등 정치 현안에 관한 황 권한대행의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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