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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더스쿠프 김다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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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린 기자]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팔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이 내려졌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뒤 관련 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ㆍ표시광고법위반ㆍ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 역시 각각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출시 전이나 이후에라도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가졌다면 비극적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성 검증을 경시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존 리 옥시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만 있을 뿐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2000년 10월 독성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만들어 팔았다. 이 제품으로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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