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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7년...업무상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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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7년...업무상 과실 인정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7년/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제기된 지 5년여 만에 제조사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 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접수된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1,092명에 이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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