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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존 리 무죄 선고…피해 가족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

아시아경제 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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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장이 선거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아련(40)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존 리 전 대표를 향해 소리쳤다.

5년 전 두 살배기 딸 다민이를 잃은 김씨는 이날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결국 방호원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무죄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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