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징역 7년…존 리 '무죄'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원문보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사진=연합뉴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제조사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7년, 조모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겐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을 비롯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혐의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흥 금속공장 화재
    시흥 금속공장 화재
  2. 2송성문 옆구리 부상
    송성문 옆구리 부상
  3. 3장동혁 단식 투쟁
    장동혁 단식 투쟁
  4. 4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5. 5박나래 나비약 부작용
    박나래 나비약 부작용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