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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땐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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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 부처 업무보고] 공정위
치명적인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건강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연내 도입된다.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제품 성분이 소비자 건강이나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가벼워진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피해를 입는 경우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을 의식해 조만간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의무고발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철도·이동통신·영화 등 독과점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시장이 오랜 기간 독과점 체제로 유지된 탓에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도 분야는 비운송사업 분야에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등이 검토되며 이동통신 분야는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배급·상영·부가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CJ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시장지배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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