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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프레이·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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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개 제품이 위해우려 제품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 제품 지정·안전·표시 기준’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일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첨가 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 제품) 등 3종이 위해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돼,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3월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부적합한 제품을 3월30일 이후 판매하면 안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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