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가해기업 1000억 부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환노위 통과

뉴스1
원문보기

피해구제위, 종합지원센터, 보건센터 등 설치·운영키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피해자·유족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90일간 활동이 입법으로 이어졌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 총액은 1000억원으로 정했다. 분담금은 각 업체의 판매량과 피해자들이 사용한 비율 등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Δ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Δ해당 가습기살균제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Δ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규모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Δ정보 제공·열람 명령 Δ건강피해 인정 취소·유효기간 갱신·피해등급 변경 Δ특별유족인정 Δ구제급여 지급 여부 Δ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구제급여 항목으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의 조사·연구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parksj@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흥 금속공장 화재
    시흥 금속공장 화재
  2. 2송성문 옆구리 부상
    송성문 옆구리 부상
  3. 3장동혁 단식 투쟁
    장동혁 단식 투쟁
  4. 4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5. 5박나래 나비약 부작용
    박나래 나비약 부작용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