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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폐지 추진(종합)

연합뉴스 김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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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터넷 실명확인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재는 23일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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