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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신곡 ‘판도라’의 뮤직비디오가 선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등위에 사전 심의 등급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카라는 5집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판도라’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 블랙과 화이트가 주룬 이룬 의상을 입고 스타일 변신을 한 카라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카라의 이번 신곡은 파워풀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안무로 구성, 후렴구에 반복 등장하는 웨이브와 재킷을 어깨에 걸쳐 등을 노출시키는 파격적인 섹시 댄스로 180도 이미지 변신을 선보여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 공개 이후 일각에서는 카라의 과도한 노출의상을 지적하고 나서 선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군다나 그 동안 깜찍 발랄한 귀여운 이미지를 어필해온 걸그룹이기에 체감 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평이다.
이번 ‘판도라’의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 분류 대신 방송사 엠넷의 심의를 받고 ‘15금’ 판정을 받았음에도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심의 등급제를 선언한 영등위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난 18일 영등위 측은 인터넷에 오를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 14일 발표한 수정안에서 방송사 심의를 거친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등급, 방송심의일, 방송사 명만 표시하면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것.
하지만 이 같이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 심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뮤직비디오가 방송사에 제한되지 않고 온라인상에도 그대로 노출되면서 과연 영등위의 사전 심의 등급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각 방송사마다 심의 기준이 다른데다가 굳이 영등위에 등급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등위에 위치가 사뭇 애매해졌다. 가요 제작사 입장에서도 심의기간이 최장 1~2주 소요된다는 영등위에 심의를 받느니 보다 빠른 기간내에 결과가 나오는 방송사 심의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
이에 영등위 측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영등위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공개한 이후 지난 14일 다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17일까지 시범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등위에 따르면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게재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급 표시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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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