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이른바 '후킹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해 유명 포털사이트에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를 노출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터넷 광고업자 A사 박모씨(49)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실제 경영자인 박씨는 등기상 대표이사인 장모씨(48) 등과 공모,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자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광고를 네이버 홈페이지의 빈 공간이나 네이버 홈페이지의 일부를 가리는 새 창이 뜨게 하는 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실제 경영자인 박씨는 등기상 대표이사인 장모씨(48) 등과 공모,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자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광고를 네이버 홈페이지의 빈 공간이나 네이버 홈페이지의 일부를 가리는 새 창이 뜨게 하는 식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광고가 네이버 광고인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후킹 광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S자료실'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네이버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항의하자 새로운 후킹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010년 12월~2011년 7월 사이 다시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두 번째 후킹 프로그램도 안철수연구소에서 악성코드로 진단하자 이들은 또 다른 후킹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