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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 불출석 증인, 강제 소환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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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최순실 국정조사 핵심 증인 일부가 끝까지 국회 증언대에 서기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등이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 및 최재경 민정수석 등 3명이 업무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확인되지 않은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5명이다. 이 중 박 전 감독은 5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즉 현재까지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거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증인은 모두 8명이다.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 24명의 3분의 1이 국회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3명에게 국조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우 전 수석과 김 회장, 홍 전 회장의 주소지에는 지난 3일 입법조사관을 다시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독일에 거주하는 정유라의 소재지는 파악 중이다.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동행명령장 발부다.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적 처벌을 강구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일반적인 '불출석 등의 죄'와는 다르게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한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후 처벌이라는 한계가 있다. 수사 기관처럼 구인 영장을 발부해 사전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말로만 규탄하고 사후적 처벌에 기대기 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정조사장에 세울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차와 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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