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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엄중 처벌 불가피” 검, 옥시 전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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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퓨’ 제조사 대표엔 10년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가 심리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68·사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0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대표다. 검찰은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허위표시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끔찍한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어찌하여 발생했는지 다시 곰곰이 돌아봐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장의 지혜로운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2010년 5월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48)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유발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4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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