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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신현우·존 리 징역 각 20·10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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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문도 모르게 죽게 하고 부모들 죄책감에 살게 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왼쪽)와 존 리 전 대표. © News1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왼쪽)와 존 리 전 대표.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의 무거운 형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또다른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모 전 대표(40)에게 징역 10년, 옥시 관계자 등 5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옥시·세퓨 등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형량은 표시광고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법정최고형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불리한 진술을 재판에서 바꾸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소비자를 희생한 경영진을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흡입독성이 강한 PHMG 변경에 관여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라벨광고에 대한 실증책임이 있다"며 "제품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로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만 추구했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성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5~2010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했던 존 리 전 대표도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를 받는다.

신 전 대표 등은 또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하며 제품을 판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문제삼아 추가기소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51억원, 존 리 전 대표에게는 32억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오 전 대표는 2008년 말부터 2011년 11월까지 PHMG보다 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를 제조·판매해 14명을 숨지게 하는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다.

검찰은 이후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35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신 전 대표 등을 한 차례 더 추가기소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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