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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법원 나서는 신현우 전 대표 |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원료물질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 해 흡입독성실험의 필요성 또한 알지 못했다"며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인식하지 못 했다. 보고가 제대로 잘 됐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퇴직 후 나타난 참사는 신 전 대표와 그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