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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책임 방치하면 국민 보호할 수 없어"

아주경제 노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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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제조회사 임원들에 대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기업의 책임을 방치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결코 보호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총 8시간 동안 최종 의견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했다.

검찰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질적 풍요와 새로운 위험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가져왔고, '위험사회'라는 말도 생겨났다"며 "위험사회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만든 제조물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사례다"며 "이 사건에서 언급하고 선언하는 주의 의무가 향후 기업활동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검찰의 최후 의견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신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존 리(48)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사망자(73명)를 비롯한 총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노경조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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