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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엘리베이터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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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기준 일부 개정 고시…손 끼임 방지수단 설치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내년 1월 28일 이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이하 승강기)는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한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 ▲ 출입문 틈새 끼임 사고 방지수단 설치 ▲ 15년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강화 등을 규정했다.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정상 운행 중인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갇힘 없이 이용자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안전처는 "이 장치를 갖추면 이용자가 119구조대나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구조할 때까지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갇힘 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는 2013년 1만3천623건, 2014년 1만5천100건, 지난해 1만5천71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또 승강기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막고자 문과 문설주 사이 틈새를 현재 10㎜에서 5㎜로 기준을 강화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틈새를 줄이기 불가능한 때에는 고무 등 부드러운 재질로 보완하거나, 손가락 감지수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설치 직후 받는 최초 검사인 '완성검사'에 준해 들여다본다. 정밀 검사장비로 부품의 노후 상태를 진단하고, 교체 시기를 예측도록 했다.


첫 정밀안전검사 후 3년이 지난 승강기는 승강장 문이 탈 추락 사고나 개문 출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하도록 했다.

ts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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