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및 '생활화학용품 파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기업들은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며 "정부 역시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기금 조성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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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언주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및 '생활화학용품 파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기업들은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며 "정부 역시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기금 조성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현행 법체계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에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문제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위의 두 법안이 통합된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흘려온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화학물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피해발생 후에도 부실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대한 피해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가해기업으로 인해 여전히 구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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