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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패소시 피해자에 배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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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입증 험로 예상...입증자료 확보 쉽지 않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가 쉽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이) 자료를 추가로 모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것이고 국가 패소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총 1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나 유족에 총 5억4000만원(1인당 1000만~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이 제출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보도자료는 증거로서 부족하다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자료를 보강해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 여부를 다툰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세퓨도 파산해 사실상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소비자와 국가간 소송에서 소비자는 정보와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이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경문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증거채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원이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법관을 설득하라는 원칙만 강조하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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