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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고생 강제추행한 50대 공무원 덜미

뉴시스 유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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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공무원이 술에 취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공무원 A(51)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고생 B(16)양을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행사에 참여해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B양을 보고 "학원다녀 오는 길이냐. 예쁘다"고 말을 걸며 강제로 껴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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