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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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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김삼화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민의당 이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멸시효를 없애고 가해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민의당 (환노위 간사)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을 통해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조사ㆍ판정위의 정보 및 자료 접근권 강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가해기업에 대하여 소해배상액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고(제5조) △피해조사와 판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조사ㆍ판정위원회의 피해자 개인정보 접근권과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자 등에 대한 자료 접근권이 주어지며(제8조)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제24조)하게 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의 건강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증진, 의료지원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 설치(제45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은 "국정조사를 통해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 소홀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조사권을 강화하고 소멸시효를 없애 모든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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