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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천명, 새누리당은 답하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족모임 회원 등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가습기살균제 유족들이 옥시 등 제조업체 관계자의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9억원까지 위자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위자료 산정 때 '특별가중사유'가 존재할 경우 기준금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24일 공개했다.
이들은 Δ영리적 불법행위 Δ교통사고 Δ대형재난사고 Δ명예훼손 행위 등 4개 유형을 선정하고 3단계 산정방안을 채택했다. 이날 공개된 기준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통사고 유형은 사회적 파급효과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영리적 불법행위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가리킨다.
위자료 기준금액은 3억원으로 정했다. 특별가중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망 시 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가중한다. 여기에 일반 증액사유가 있으면 50% 범위 내에서 증액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수 있어 최대 9억원까지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가중사유는 Δ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Δ영리행위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Δ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Δ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춰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해 가능성이 큰 경우 Δ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제조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들의 특별가중사유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는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일 경우 2억원으로 가중한다. 일반가중 사유가 있다면 3억원까지 위자료로 인정이 가능하다.
항공기 추락, 건물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 시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하면서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4억원으로 가중한다. 일반가중 사유 유무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위자료로 산정된다.
특별가중사유는 Δ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Δ불법행위자의 부실설계·시공·제작에 의한 경우 Δ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Δ권리·감독기관, 운영·시공업체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이 개입된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 중과실에 의한 일반피해일 경우 5000만원, 중대피해일 경우 1억원이 각각 기준금액이 된다.
이 밖에도 Δ 허위사실인 경우 Δ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Δ 인지도·신뢰도·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인 경우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다면 2배 가중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피해는 1억원, 중대피해는 2억원이 된다.
또 특별가중사유가 복수로 존재하고 훼손된 명예가 매우 커서 특별가중만으로 피해를 보전하기 힘들 때는 2배를 초과해 가중할 수 있다.
전국위자료연구반 소속 법관 44명은 지난 20일 사법연수원 주최로 열린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결과보고서와 해설서를 발간해 법관들에게 배포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가 인간 생명·신체의 존엄을 도외시하고, 생활필수품 등 재화의 안전성에 관한 불신과 공포를 야기하는 등 사유를 반영해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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