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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김앤장 징계해야"…서울변회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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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옥시레킷벤키저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오늘(20일) "김앤장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했다"며 서울변회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히 "김앤장이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위조에 관여하고 관련된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앤장은 옥시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조 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옥시의 증거인멸·은닉·위조 과정에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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