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동서 8마리 피해
7~10일 간격 계속 범행
CCTV론 용의자 못찾아
방학동선 ‘캣맘’에 협박문도
동물보호단체 "적극수사를"
최근 서울과 인천 도심 일대에서 길고양이가 독극물에 의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 동물 보호단체 등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동물학대방지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상계2동 성민복지관 인근에서 길고양이가 독극물로 살해당한 듯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고양이만 3마리이고 실종까지 포함하면 총 8마리의 고양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건 발생장소 범위가 확대되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협박문 남기기도"
우성훈 동물학대방지연합 간사는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면 해당 지역 길고양이가 다 피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일부 길고양이만 거품을 물고 죽은 점을 감안하면 독극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며 "농림축산광역본부에서 사체를 보내면 정확한 사인을 밝혀주겠다고 협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도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을 비웃듯 범인은 7~10일 간격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상계2동 인근에 이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는 경고문을 여러 장 부착했고 구청 측에 현장방문 및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으나 동네 보안 폐쇄회로(CC)TV로는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 신포시장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방학동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이른바 캣맘들을 향해 "고양이 밥 주면 신고할 것. 고기에 쥐약 발랐으니 그리 아시오"라는 협박문을 남기기도 했다. 고양이가 쥐약을 발라놓은 고기를 먹고 죽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 "동물학대 관련 강력 수사.처벌 필요"
동물보호단체들은 길고양이들이 작은소참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를 사람에게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고양이를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증가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길고양이가 SFTS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은 "길고양이에게서 SFTS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양이를 통해 질병이 사람에게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도 고양이와 사람 간 바이러스 전파는 보고된 사례나 연구결과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는 "이런 일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학대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수사 의뢰를 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올해부터 동물학대죄를 중요범죄로 규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10일 간격 계속 범행
CCTV론 용의자 못찾아
방학동선 ‘캣맘’에 협박문도
동물보호단체 "적극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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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인천 도심 일대에서 길고양이가 독극물에 의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 동물 보호단체 등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동물학대방지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상계2동 성민복지관 인근에서 길고양이가 독극물로 살해당한 듯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고양이만 3마리이고 실종까지 포함하면 총 8마리의 고양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건 발생장소 범위가 확대되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협박문 남기기도"
우성훈 동물학대방지연합 간사는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면 해당 지역 길고양이가 다 피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일부 길고양이만 거품을 물고 죽은 점을 감안하면 독극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며 "농림축산광역본부에서 사체를 보내면 정확한 사인을 밝혀주겠다고 협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도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을 비웃듯 범인은 7~10일 간격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상계2동 인근에 이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는 경고문을 여러 장 부착했고 구청 측에 현장방문 및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으나 동네 보안 폐쇄회로(CC)TV로는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 신포시장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방학동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이른바 캣맘들을 향해 "고양이 밥 주면 신고할 것. 고기에 쥐약 발랐으니 그리 아시오"라는 협박문을 남기기도 했다. 고양이가 쥐약을 발라놓은 고기를 먹고 죽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 "동물학대 관련 강력 수사.처벌 필요"
동물보호단체들은 길고양이들이 작은소참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를 사람에게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고양이를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증가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길고양이가 SFTS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은 "길고양이에게서 SFTS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양이를 통해 질병이 사람에게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도 고양이와 사람 간 바이러스 전파는 보고된 사례나 연구결과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는 "이런 일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학대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수사 의뢰를 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올해부터 동물학대죄를 중요범죄로 규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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