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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광고법 위반 재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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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국감서 답변/
"프로야구 노예계약도 살펴볼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CMIT·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고 심의를 종료했다. 당시 종료 결정에 대해 정 위원장은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니까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공정위가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의 ‘노예계약’ 논란과 관련해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01년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FA 제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 지적에 “규약은 바뀌었는데 (개정) 협의를 잘못한 것 같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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