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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4개월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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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험보고서를 유리하게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유모 교수(6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중요성이 큰 연구와 관련해 옥시 측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 대가가 포함된 돈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호서대에서 제공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비를 편취한 부분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낮은 형을 택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앞으로 연구비를 받아내고, 옥시 측에서 받은 연구 용역비를 다른 연구의 기자재 구매에 쓴 혐의(사기)도 드러났다.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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