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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산부인과 의사 신상 털렸다

헤럴드경제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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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 이른바 ‘우유주사’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마취 성분이 담긴 ‘우유주사’를 내연녀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의 신상이 온라인 상에 낱낱이 공개됐다.

김씨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가 많은 환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병원인 만큼 의사 김씨의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증언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김씨의 근무지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프로필 사진은 물론 실명, 출신대학 등이 공개됐다. 특히 김씨가 근무하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던 환자들은 커뮤니티에 평소 김씨의 성격 및 인상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나친 신상털기에 적잖은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라 하더라도 신상털기를 할 경우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자신이 직접 유포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재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신상털기에 주위를 요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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