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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복지위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불안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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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식약처장 "국민들에게 걱정 끼친 점 죄송하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제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제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화장품, 의약외품 관리를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에 대한 국민불안을 오히려 키운 격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2012년 환경부가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유독성분으로 지정했는데 식약처에서 관련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국민불안이 커지고 업체 또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30일 CMIT/MIT가 들어간 치약 149개를 회수조치했다. 다만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치약 허가기준에 CMIT/MIT가 포함돼 있지 않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은 경계를 넘나드는 제품이 있다"며 "CMIT/MIT 기준 마련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2015년 8월부터 'CMIT/MIT는 씻어내는 샴푸 등 제품에 0.0015%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피부에 바른 후 씻어내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그외 치약 등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에 대해서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CMIT/MIT 사용이 허가돼 있지 않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고, 개별 제품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CMIT/MIT 위해성에 대한 자체 연구결과를 통해 국민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씻어내는 화장품에 CMIT/MIT가 0.0015% 범위에서 사용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논란 종지부를 찍기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CMIT/MIT는 호흡기 점막을 통해 흡입하는 것이고 치약이나 손 세정제는 씻어내는 것이어서 해당 성분이 닿는 경로가 다르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혀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손문기 식약처장은 "치약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며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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