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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물질 ‘CMIT/MIT’,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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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일러스트레이션 박초희 기자 choky@donga.com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물질로 널리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되지 못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CMIT/MIT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되지 못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돼왔던 1,4-디클로로벤젠도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탈취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온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의 경우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생활화학제품에 쓰인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환경부가 관리하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 뿐만 아니라 15종 위해우려제품 포장에는 ▲저위해성▲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사용도 금지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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