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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탈취, 방향제품. © News1 박세연 기자 |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15종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무조건 성분 함유량을 표시해야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 전면 사용금지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돼왔던 1,4-디클로로벤젠도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탈취제에 더이상 쓸 수 없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왔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의 경우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스프레이형 탈취제나 코팅제에 각각 0.2% 이하, 0.04% 이하만 첨가하도록 함량제한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생활화학제품에 쓰인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표시도 의무화된다.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 Δ세정제 Δ합성세제 Δ표백제 Δ섬유유연제 Δ접착제 Δ방향제 Δ탈취제 Δ문신용 염료 Δ소독제 Δ방충제 Δ방부제 등이다.
이 15종 위해우려제품 포장에는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도 신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한다. 신규 지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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