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스프레이형 제품,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사용금지

뉴스1
원문보기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화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탈취, 방향제품.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탈취, 방향제품.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15종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무조건 성분 함유량을 표시해야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 전면 사용금지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돼왔던 1,4-디클로로벤젠도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탈취제에 더이상 쓸 수 없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왔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의 경우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스프레이형 탈취제나 코팅제에 각각 0.2% 이하, 0.04% 이하만 첨가하도록 함량제한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생활화학제품에 쓰인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표시도 의무화된다.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 Δ세정제 Δ합성세제 Δ표백제 Δ섬유유연제 Δ접착제 Δ방향제 Δ탈취제 Δ문신용 염료 Δ소독제 Δ방충제 Δ방부제 등이다.

이 15종 위해우려제품 포장에는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도 신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한다. 신규 지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lej@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상식 매직
    김상식 매직
  2. 2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3. 3그린란드 관세 부과
    그린란드 관세 부과
  4. 4송성문 옆구리 부상
    송성문 옆구리 부상
  5. 5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김성현 소니오픈 선두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