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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가습기살균제로 '태아사망·미숙아 출산도 피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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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건강악화로 인한 2차 피해도 인정…고시개정 추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환경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환경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상에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임신부나 산모의 폐 손상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지만 태아와 미숙아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렇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원장은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 입장이 정리되면 고시 개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산모의 건강상태가 악화돼 태아가 사망했거나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창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에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판정 대상의 범주가 결정되는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5월 구성됐으며 지난 9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폐이외 질환 인정 여부와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할지를 논의해왔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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