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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BR>10개사 149종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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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8개 업체 전수조사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에 대해 CMIT/MIT 성분 원료를 사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 149개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8개 제조업체의 3679개 제품에 대해 이뤄졌다.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으로 파악된 치약 제조업체는 △국보싸이언스(품목수 1개) △금호덴탈제약(103개) △대구테크노파크(2개) △동국제약(4개ㆍ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 △부광약품(21개) △성원제약(3개) △시온합섬(1개) △시지바이오(1개ㆍ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 △아모레퍼시픽(12개) △에스티씨나라(1개) 등 10곳이다.

이들 업체는 치약 제조시 직접 CMIT/MIT 성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해당 성분이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회수 대상 149개 제품 중 CMIT/MIT 잔류랑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MIT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에서도 위해평가를 거쳐 현재 15ppm까지는 치약 제조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 국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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