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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하는 '자위' 행위가 '불법이 아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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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탈리아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전세계에 놀라움을 안겼다.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런 판결은 2015년 5월의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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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어느 70세 노인이 카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3개월 징역형과 약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노인은 가혹한 조치라며 대법원에까지 판결을 항소했는데, 대법원은 결국 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5년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여성 앞에서 하는 남성의 자위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법적 기준에 의하면 이 행위는 이제 범법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한가지 예외는 있다.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는 아직도 불법이다.

이런 판결에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이탈리아 야당의 엘바이라 사비노 의원은 이번 자위행위 판결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여성 앞에서 역겨운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감옥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정말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의 주인공인 노인은 가벼운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뉴스 콘텐츠 에디터 이나경 press@munhwa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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