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지난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사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 대사는 앞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세미나와 설명회 등 해외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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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사는 앞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세미나와 설명회 등 해외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정훈 대사는 2013면 8월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에 임명된 이래 3년간 인권외교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며 “특히 북한인권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엔 메커니즘의 국제회의, 민간세미나, 인권행사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대사는 △통일부 인도주의분과 정책자문위원 △유엔탈북난민캠프추진위 공동위원장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공동회장을 맡는 등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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