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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CP-1 단백질실크앰플' © News1 |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유해성분이 포함돼 논란이 된 화장품 13개 가운데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MIT)'이 들어간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에스테틱하우스의 'CP-1 단백질실크앰플'이다.
이 제품들은 씻어내는 제품이 아님에도 CMIT·MIT 성분이 포함돼 회수됐다. 식약처는 CMIT·MIT에 대해 2015년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사용후 씻어내는 샴푸 등 제품에 0.0015% 범위에서 사용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유예기간을 1개월로 정해 2015년 8월부터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씻어내는 제품 제외) 생산·유통이 금지됐다.
또 식약처는 사용기준 변경 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대상 제품은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사전허가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어서 사전 성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논란이 된 후 바로 조사에 착수해 회수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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