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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장로켓 폐기사업' 뇌물 제공한 방산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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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억원 받은 장교도 구속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다연장로켓을 폐기해 재활용하는 사업에서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방산업체 대표와 군 장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다연장로켓폐기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 장교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H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모 보병사단 대대장 서모 중령도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2010년부터 130㎜ 다연장로켓(구룡)의 폐기 사업 계약과 관련해 서 중령에게 청탁과 함께 2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연장로켓은 북한의 방사포에 맞서고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적으로 개발돼 1981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김씨는 군에서 수명 기한이 다해 더는 쓸 수 없는 130㎜ 다연장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하는 업체를 운영해왔다.

군은 2011년 군수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로켓 추진제를 민간에 위탁 처리할 수 있게 됐다.

H사는 수명이 다한 로켓을 절단해 고체 추진제를 분리하고 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한다. 과염소산암모늄은 미국 업체에 전량 수출돼 리튬 이온 배터리로 들어가는 양극제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추가로 무기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에 연루된 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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