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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연장로켓 폐기' 재활용 업체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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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제공=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제공=뉴스1


H사 대표 김모씨가 다연장로켓(MLRS) 폐기처리 사업과 관련해 군장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육군본부 군수담당 서모 중령에게 2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1년 군수품관리법 개정으로 로켓 추진제를 민간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130mm 다연장로켓을 군에서 넘겨 받아 재활용하는 업체를 운영해왔다. H사는 군으로부터 연간 약 2만5000개의 폐기 대상 로켓을 수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중령 외에 뇌물수수에 연루된 군 내부 관계자가 더 없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 중령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별도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김미애 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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