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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거짓 음란물 유포자, "500만원 벌금형 선고"

뉴스웨이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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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민 트위터

ⓒ 김정민 트위터


김정민 거짓 음란물 유포자

[서울=뉴스웨이 신영복 기자]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도용해 '김정민 음란동영상 원룸에서 셀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37)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같은 내용으로 배우 김정민의 거짓 동영상을 유포한 김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모씨는 지난 2월 메시저 등을 통해 김정민의 이름을 붙인 동영상 제목으로 음란물을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이로인해 김정민은 해당 동영상으로 인해 온갖 루머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의 트위터를 통한 해명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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