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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LTE,가능 지역 지도로 확인'…통신 커버리지 공개

아시아투데이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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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석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서비스의 이용가능 지역과 제공 방식 등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를 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커버리지맵 제공 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등이다.

커버리지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제공된다. 전국을 가로, 세로 75 미터의 면적 단위로 구분해 LTE, 3G, 와이파이(WiFi),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가능 정보를 제공하며, LTE 서비스는 3밴드 LTE-A 제공 지역을 포함해 최소 3단계 이상으로 구분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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