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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K 뉴스 캡처 |
아시아투데이 김예진 기자 = 지난 2014년 ‘대성통곡’ 기자회견으로 화제가 된 전직 일본 지방의원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베(神戶)지방재판소는 전날 의정 활동비 약 913만 엔(약 1억519만원)을 속여서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노무라 류타로(野野村龍太郞) 전 효고(兵庫)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죄 판결이 나자 노노무라 전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현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판관 여러분의 목소리를 현민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엄숙히 받아드리고, 거듭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하고,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노노무라 전 의원은 의원으로서 재직 중이던 2011∼2013년 당시, 출장을 가지 않고 효고현 기노사키(城崎)온천, 도쿄도(東京都), 후쿠오카(福岡)현에 출장을 갔다며 경비를 가로채 의정 활동비 약 913만 엔을 사기쳐 받아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그는 195차례의 출장에서 약 300만 엔의 경비를 지출했다고 보고하고, 기노사키 온천에 100차례가량 출장을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빙 자료가 없고, 출장지가 휴양지에 집중되면서 공금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노노무라 전 의원을 향한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2014년 7월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오열,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치면서 얼버무렸다.
당시 그는 “나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목적 하나로 의원이 됐다”거나 “여기에 내 삶을 걸고 있다”며 고성을 지르며 울었다.
노노무라는 2014년 11월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현 의회는 그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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