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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방산비리 이적죄 처벌 법안 발의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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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0일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방산비리의 경우 군 이적행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인 방산비리 업체는 5년간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공약한 바 있다.

제출된 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수뢰·청탁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일반이적죄보다 중형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고 변 의장은 강조했다.

법안은 그 외에도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청렴서약서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반드시 2년 이상 5년 내 번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변 의장은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생명과 관련된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왔다”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방산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전원과, 윤관석·신경민·진선미·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박경미·문미옥·강훈식 의원 등 총 21명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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