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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방산비리 '이적죄'로 처벌 특별법 발의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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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비리 범죄자 취업금지·수익몰수등 형법 9조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처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2016.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2016.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방위산업비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방산비리를 저지른 범죄자가 해당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고, 비리 범죄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에 일정 기간동안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방위산업비리의 단서조항을 추가해 방산비리를 통해 얻은 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벌하는 형법인 제9조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이다"며 "범죄의 목적성과 별개로 방산비리가 대한민국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비리는 북핵위협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범죄"라며 "관련자를 엄단하고 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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